신청대상 | 임신 3개월 경과 임산부 |
지원금액 | 70만원 |
신청기간 | 2022.7.1(금) 부터 |
신청방법 | 온라인 신청 |
서울시는 7월1일부터 ‘임산부 교통비 지원’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‘1인당 70만 원’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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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.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(체크)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됩니다. 지하철‧버스‧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,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가능합니다.
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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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. 임신한지 3개월(12주차)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지만,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신청자 수는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.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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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현재 신한·삼성·KB국민·우리·하나·BC(하나BC, IBK기업)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,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됩니다.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(산부인과 발급)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·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.
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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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(금) 부터 5일(화)까지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,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