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| 예천군민 (결혼이민자, 영주권자 포함) |
지원금액 | 1인당 20만원(예천사랑상품권) |
신청기간 | 5. 16.(월) ~ 6. 30.(목) 평일 09:00~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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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지원내용 :1인당 20만원(예천사랑상품권)
✔ 지급기준일 : 2022 .4. 21.(목) 24:00 / 신청 기간 중 거주자
✔ 지원대상 : 예천군민 (결혼이민자, 영주권자 포함)
✔ 신청 및 지급기간 : 5. 16.(월) ~ 6. 30.(목) 평일 09:00~18:00
✔ 집중신청기간 : 5. 16.(월) ~ 5. 20.(금)
✔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✔ 신청방법 : 방문신청
✔ 구비서류 : 신청서, 신분증(필요한 경우 증빙서류)
소상공인 재난지원금
✔ 지원금신청(클릭)
1. 지원금액 : 1인 1개소 50만원 (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)
2. 지원대상 : 공고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
3. 신청기간 : 4월 25일(월) ~ 6월 30일(목)까지
※ 첫째주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
4. 신청방법 및 장소 ※ 사업장 소재지 방문신청
① 예천읍 :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(보건소 앞)
② 호명면 : 호명신협 새움지점 2층 북카페(JM펠렉스)
③ 그 외 : 각 면 행정복지센터
5. 구비서류 : 대표자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등
※ 지원제외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
※ 문의처 :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(☎054-650-6853, 650-6851) 및 읍·면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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